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활성화를 위해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고 “해제지역 중 국공유지,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월15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2%에 해당하는 2천153㎢ 허가구역을 해제, 도는 1천890㎢에 해당하는 구역이 해제됐지만, 이 중 405㎢가 그린벨트지역이다.
특히 김포시 경우 해제지역의 46.2%에 해당하는 82㎢는 국공유지이며, 남양주시의 절반 이상이 수변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대부분의 해제지역이 국공유지,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토지거래활성화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종성 위원장은 “오는 5월 재고시전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불합리하게 유보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