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그린밸트와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민·부천)은 21일 “최근들어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활수준 향상, 여가 및 건강욕구의 증대 등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도민욕구에 따라 주민들이 어느때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제한 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내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체적활용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류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