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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공동주택 생활체육시설에 보조금 지원”

류재구 도의원 조례안 발의

앞으로 도내 그린밸트와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민·부천)은 21일 “최근들어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활수준 향상, 여가 및 건강욕구의 증대 등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도민욕구에 따라 주민들이 어느때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제한 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내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체적활용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류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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