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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교원 능력평가 매년 실시

앞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가 매년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교원간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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