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는 경기 남부지역에 소재한 폐기물 발생, 운반, 처리업체 2만9천500곳을 대상으로 201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정·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수출 신고자,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및 재활용 신고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실적보고 작성 방법과 작성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별 순회교육 및 본부 교육장에서 운영되는 상시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했다.
본부내 교육은 2월 동안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2월 중 상시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애선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산업지원팀장은 “교육과 관련된 문의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 안내 문의사항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031-590-0611∼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