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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201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교육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는 경기 남부지역에 소재한 폐기물 발생, 운반, 처리업체 2만9천500곳을 대상으로 201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정·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수출 신고자,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및 재활용 신고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실적보고 작성 방법과 작성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별 순회교육 및 본부 교육장에서 운영되는 상시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했다.

 

본부내 교육은 2월 동안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2월 중 상시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애선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산업지원팀장은 “교육과 관련된 문의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 안내 문의사항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031-590-06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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