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현행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도와 의회간 법적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보좌관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인사 독립을 위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고,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같은 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재의요구를 거쳐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해 두고 있고, 의회는 이를 대비해 헌법소원을 추진중에 있어 양 기관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2개의 조례안 모두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만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를 대비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의거해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재의결을 거쳐 도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도의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