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기도가 주민들이 내야 할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웃지못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의회가 ‘공적인 소송’이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열린 제 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주민들이 청원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통과시켰다.
청원을 한 안양 주민 116명은 지난 2001년 7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자 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2007년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가 결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의회에 도의 소송비용 3천300여만원을 면제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같은 의회 결정에 대해 도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법 124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맞지 않아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도의회가 의결하면 면제 된다’는 조항이 있는 반면, 지방재정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도가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
도 관계자는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를 면제했던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청원의 통과는 매우 불평등하다”며 “도민을 위하는 도의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는 집행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