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의회가 청원이 특정 민원 해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본보 2월9일·17일·24일자 3면 보도)에 따라 청원의 수리 요건의 강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안승남 의원(민·구리2) 등 12명의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원제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견 청취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 청원 불수리에 대한 요건이 모호해 특정 민원 청탁에 그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통과시키며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또 오는 3월4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의정부 주민들이 제기한 ‘부용산 환경터널 시공 청원’을 심사할 예정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부용산 환경터널 시공 청원’은 국도 3호선 장암~자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환경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으로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민원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고 통과 시 향후 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 선례가 될 소지가 있어 통과 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청원심사 규칙에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에 대한 규정은 명백하나 청원 불수리에 대한 요건이 모호해 의원들도 민원인의 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면 청원의 내용을 사전 검증할 수 있어 청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