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7), 김종용(민·의왕1) 의원 등 45명은 지난 24일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중기센터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중기센터의 설립목적에 사회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해 사회적 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고 이에 따라 중기센터는 지원 사업을 신설해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역활과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영리조직의 역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