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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희망자 한해 밤 10시限 허용”

도교육청, ‘고교 운영계획’ 3월1일부터 적용

도내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3월 새 학기부터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운영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계획은 학교자율화조치의 지도지침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수립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각 학교는 야자 운영시 학생의 희망원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자율선택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학교에서 보관해야 한다.

자율학습 시간도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간과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하면 안 된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야자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도내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유·초·중·고생 대상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또한 불법 개인과외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를 도입해 아파트 단지내 개인과외 교습장소에 관한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야자 운영기본계획 수립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너무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자율학습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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