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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빗물모아 해결’ 道차원 관리대책 마련

일정면적 이상 대지·건축에 관리시설 의무
도의회 조례안 발의…제도적 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가 갈수록 심해지는 물 부족 사태를 빗물로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빗물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민·안양3) 등 16명 의원은 빗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1천368.2㎜로 가뭄으로 인해 2천28.4㎜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이후 2009년 1천264㎜, 2010년 1천499.1㎜으로 강수량이 꾸준히 늘었지만 폭설과 집중폭우로 인해 빗물을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후였고 빗물관리 정책은 시·군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도 차원의 빗물관리정책 마련에 지지부진해왔다.

도의회는 7대 의회시절부터 빗물관리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제정을 준비해왔으나 도의 이같은 방침으로 미뤄오다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앞으로 대지면적 2천㎡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의 경우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비롯해 빗물저류시설(빗물을 방류하는 시설), 빗물이용시설(빗물을 모아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도 차원에서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구축 및 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빗물관리위원회’도 설치해 정책의 점검 및 평가를 맡게 된다.

임채호 의원은 “빗물관리정책은 그동안 시·군사업으로 분리돼 도 차원의 대책이 전무했었고 조례제정도 지지부진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시·군의 빗물관리정책도 탄력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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