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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사 방만건립 방지’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는 윤영창(한나라.포천2)의원 등 의원 40명이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청사 신·증축을 할 경우 위치·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청사 설계는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키고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해 시민친숙 공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사를 신·증축할 경우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방만한 청사건립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4~18일 열리는 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한편 경기도는 2006년 말 완공 예정인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설계비 44억여원을 편성하면서 3.3㎡당 건축비를 당초 8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추고, 건물 연면적은 크게 줄이지 않되 건물 높이는 당초 36층에서 10~20층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축비도 당초 2천600억원(부지매입비 2천134억원 제외)에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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