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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둘 심야 부녀자 폭행 금품 갈취

평택경찰서는 3일 심야시간에 귀가 중인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고교생 A(17)군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16)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11시10분쯤 평택시 합정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C(56·여)씨를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채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뒤 폭행,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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