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겸직 이대로 괜찮을까
경기도의회가 의회 전문성을 빌미로 보좌관제 추진에 나서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의원들이 선행되야 할 겸직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의원유급제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의원 겸직’ 논란이 의회에서부터 종식될 수 있을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의원 겸직’ 끊이지 않는 논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자체에 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7대에 이어 8대 의회 역시 의원의 상당수가 전직 및 현직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개원 초부터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공개한 약력에 따르면 건설업체 부사장직에 재직했던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보육시설연합회 임원을 맡았던 의원이 가족여성위원회로, 전직 간호사 출신 의원과 사회복지사 출신 의원들이 보건복지공보위로 무더기 배정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철저한 의원 개별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의원들 전문성 의식 결여=지방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에는 의원 자신들이 ‘전문직’이란 의식이 결여된 탓이다.
지난 2009년 7대 도의회에서부터 도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도의원도 선출직인 만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이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계없이 의원들 스스로가 도의원이라는 직을 전문직업군으로 여기는 의식이 뿌리내리지 않는 한 겸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는 의원들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영인 민주당대표는 “의원들이 생계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의원들 스스로 윤리적, 도덕적 잣대에 따라 판단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애매한 규정이 더욱 논란 더욱 부채질=이처럼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 겸직과 관련한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논란의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에서도 겸직 금지 대상을 판정하기 위해 매번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조항엔 지방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임직원, 조합이나 금고 임직원과 임원 등의 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도의회가 행안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해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의원 겸직에 관련해 아직까지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벌칙 조항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