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도의회 민주당 윤화섭의원 등 45명의 의원은 지난 4일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건에 따르면 도의회는 13명 이내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조사사무의 범위는 구제역 방역 전과정 및 향후 사후처리과정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10일 범위의 행정사무감사 외에 지자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과 대응방식에 대한 조사와 매몰지 선정, 처리방식 등을 파악해 책임규명과 함께 구제역 재발 방지책과 향후 2차 환경오염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