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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제·인사권 독립 재의를”

道, 의회에 요구 법정공방 갈듯

경기도는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의장이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지난달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급보좌관제를 둘수 있고, 의회사무처인사권을 독립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도는 도의회가 이들 조례를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도의회는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적공방이 불가피 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요구가 제출되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재의결 결과에 따라 도와 의회간의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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