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의원 ‘겸직’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양면성 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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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의회에 현재 2명의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이 버젓히 활동하고, 이들외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의원도 31명에 달해 도의회가 ‘의무’ 보단 ‘권리’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8대의회에서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의원은 모두 33명이다. 이 중 한나라당 A의원과 민주당 B의원 등 2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동단체에 간부직을 현재까지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단체 간부직을 맡고 있는 의원 2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이다.
또한 나머지 31명의 의원들도 정치인 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개인 영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기관이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직종에 속해 있을 경우 사임을 하도록 돼있고,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가 최근 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국회의원에 준하는 권한을 갖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의원들부터 의원이란 직업을 전문직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으로써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처럼 일체의 겸직을 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현재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직 외에 생계를 위한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임위활동 등 공정성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관리·감독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지방의원들의 겸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35조에 명쾌한 규정을 두지 못하면서 겸직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법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의원 겸직에 관련해 아직까지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벌칙 조항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