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피해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와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주민 등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도지사가 생계안정자금과 가축 살처분 소요 비용 등을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해 피해 농가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살처분.매몰.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피해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