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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교사제 조건부 회생

도의회, 본예산 삭감분 13억 추경 반영

<속보>지난해 본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사업 중단이 예고(지난해 12월17일자 1면 보도)됐던 ‘가정보육교사제’가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되살아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에서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가정보육교사제’ 예산 13억3천400만원 등이 포함된 2조8천932억2천만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예산보다 51억9천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여가평위는 그러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가평위가 요구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대상연령을 맞벌이 가정으로서 24개월 이하 영아로 하되, 다만 장애아동, 장애부모,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5세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연계순위에선 0세아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우선 연계하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성과를 근거로 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이를 재평가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대상연령 축소와 대상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6개월에 걸친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성과 검증 등을 통하는 등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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