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 한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업체 5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중기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 충족시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개선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외마케팅이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및 패밀리클러스터사업 등에 가산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및 경기도 물품구매 시 우선권(수의계약건)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금리를 0.5% 우대해 주는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20일(상반기), 10월20일(하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 기업지원부서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 경기일자리센터(www.intoin.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259-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