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한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등 2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재의결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도의회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재의를 요구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했다.
이날 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또 도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이 찬성하고, 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도는 이들 안건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 만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과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역시 도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어서 한동안 도와 도의회의 법적공방을 통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14조6천8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