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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상환액 합의

도의회 2조1천556억 확정 내달 서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던 학교용지분담금 총 상환 금액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평위)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참여한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은 도가 도교육청에 상환해야 할 민선 3기 이전까지의 학교용지분담금 과거미납분을 8천85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분할 상환 계약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 도래할 금액은 3천891억원으로 하고, 학교용지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신규매입 할 금액은 9천580억원으로 하는 등 학교용지분담금 총 규모를 2조1천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가평위는 실효성있는 연도별 상환계획이 마련되면 4월까지 도의회와 도지사, 도교육감이 함께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용지분담금의 상환일정과 방식과 관련해서는 도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올해 지불해야할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 이행합의서 서명을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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