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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견제 기구 넉달째 표류

‘구조개선 특위 구성안’ 발의 의원 구속 인해 계류
도의회, 방만경영 제동 차질 추진여부 타진할 듯

지난해 12월 발의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의원의 구속기소로 인해 4개월째 운영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진성복 의원 등 18명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 구조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공기관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자인 진 의원이 지난 1월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경기도교통연수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방만경영 지적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제동을 걸겠다던 도의회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진 의원이 구속 기소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만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공식적으로 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특위구성을 보류하겠다고 합의한 상태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의회 안팎의 지적에 따라 오는 3월 안에 특위구성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운영위원장(민·안산6)은 “특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위 구성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면밀히 검토해 특위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진 의원의 혐의 확정과 별개로 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초 출자, 출연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갖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도비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출연을 받는 기관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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