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가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를 보장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의 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건의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광역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고 있지만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후원회 남용 우려에 대해 기부금 한도 및 설치기간 제한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이외에도 ▲ 정책자문위원회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의 건 ▲제주도의 세게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세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