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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인사권 조례 법정 가나

도의회, 도 공포 거부따라 의장직권 처리키로
도 “집행정지·무효訴 방침”-의회 “위헌 제청”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 2건에 대해 의장의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키로 결정하면서 도와 도의회의 법적공방이 불가피해 졌다.

도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안에 대해 도가 공포 마감시일인 23일까지 공포를 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이송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이들 조례안을 공포키로하면서 도의회의 공포 즉시 예정됐던 법적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도는 이 두 조례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다는 판단으로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4월7일까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동시에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날 경우, 의회는 기각결정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재안 의장은 “도가 공포를 안하겠다고 했지만 마감시한인 23일이 지날때까지 지켜본 후 도가 공포를 안하게 되면 24일~25일 사이에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를 통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도보나 일간지, 게시판 등을 통해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가 재의요구한 의원 1인당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실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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