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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방세가 봉?

도의회 여야 의원들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한 “활성화 유도 양도소득세 조정이 합리적”
민주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불보듯” 지적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와 관련,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며 “현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3일 도의회 한나라당 역시 논평을 통해 “거래세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번 정부 대책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만 감면했다”며 “진정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취득세가 아니라 규모가 더 큰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취득세 감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겠다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려면 이번 조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이번 달 말 종료키로 하고, 주택거래세 중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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