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4일 수원화성박물관 교육다목적강당 교육실에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지난달 2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을 비롯해 의원 68명의 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 조례안 세부 항목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역신문법이 사이비 언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이비언론을 걸러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점을 들어 조례안의 ‘지역언론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도의원이 추천한 3인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도를 대표해 나온 김기세 신문담당팀장은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종편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 대안점까지 제시가 돼야 한다”며 “제정만 우선 해놓고 중간에 뜯어고치는 조례가 안돼기 위해서 유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진영 경기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발의한 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발의의워노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공보위 등의 충분한 논의가 된 후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