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매몰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부터 적정 시설을 확보해 교육을 마친 농가에만 허가제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농가의 규모 등은 다음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 현재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가금류나 우제류를 키우는 모든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했더라도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책임자 분담 원칙에 따라 발생 상황이나 시기·규모를 따져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책임이 있으면 보상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방역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몰 보상비의 일부를 분담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시 곧바로 전국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독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했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특히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방역조직과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구제역이 한달 째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췄고, 백신접종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속키로 결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하고,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