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 2건에 대해 오는 29일 의장의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키로 결정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허재안 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가 재의결한 2개 조례에 대한 공포문에 서명을 마쳤다.
공포문은 집행부로 넘어가 29일자 도보에 실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이 두 조례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다는 판단으로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4월7일까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동시에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날 경우, 의회는 기각결정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이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보좌관)을 1명씩 둘 수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