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을 비롯한 의원 18명은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2항 ‘지방세감면 등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해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행사하고 있다.
이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22조2항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 지방세감면 총액을 지방세 수입총액의 10%미만으로 규정 ▲ 지방세 감면의 경우 부칙에 일몰제 도입 ▲ 지방세 감면 시 지자체의 사전 의견 진술권 보장 ▲ 동일사항에 대해 3회이상 감면시 광역단체와 합의 통해 시행 결정 ▲ 감면세액 일정 비율 국비 보전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년이 경과했지만 지방재정의 독립성은 20%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