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안이 결국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됐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의원 1인당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공포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보’ 제4198호를 통해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예정대로 법적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두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인 오는 4월7일까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동시에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날 경우, 의회는 기각결정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