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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업 정치후원금 허용 방안 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및 정당 후원회 허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전체위원 회의에서 선관위를 통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정기탁과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허용 방안은 법 개정 의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상당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한 정당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다.

또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은 연 50억원까지, 시·도당은 연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엄격한 정치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선관위 제도개선 방안은 반대 여론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석패율제)와 상향식 공천개혁을 위한 `국민경선제도’ 도입,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의 정치제도 개선 방안은 기존 검토안이 법 개정 의견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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