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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특위 “日 영토도발 단호하게 대응을”

검정승인 취소 결의안 채택

공천개혁을 위한 `국민경선제도’ 도입,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의 정치제도 개선 방안은 기존 검토안이 법 개정 의견으로 채택됐다./연합뉴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짓고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일본 정부측에 촉구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행위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단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독도특위는 이와 함께 조만간 독도를 방문,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독도 경비 및 관리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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