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살인행각을 저지른 부자(父子)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4일 자신의 아버지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동업자였던 한 업체 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한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주도했던 한 씨의 아버지(당시 58)가 지난 2007년 11월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부자는 지난 2004년 6월 9일 정오쯤 경남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최모(48)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얼굴과 목, 팔 등을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 한 씨는 지난 2002년 10월 모 콘크리트 회사의 공동 대표로 피해자 최 씨와 함께 취임했으나 사업이 번창했음에도 이익금을 나눠 주지 않고 2개월 후 자신을 해고한 데 앙심을 품어 아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으나 신원 파악이 안 돼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한 씨 부자가 2004년 동업자를 살해했다는 얘기가 지난해 9월 한 씨의 아들 주변에서 새어 나오면서 실마리가 풀렸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7년 만에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혈흔과 한 씨의 아들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씨의 아들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