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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자’ 7년만에 덜미

평택署,동업자 해고 앙심범행 자백 받아
용의자 혈흔 DNA 감정 결과 일치 토대

동업자가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살인행각을 저지른 부자(父子)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4일 자신의 아버지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동업자였던 한 업체 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한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주도했던 한 씨의 아버지(당시 58)가 지난 2007년 11월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부자는 지난 2004년 6월 9일 정오쯤 경남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최모(48)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얼굴과 목, 팔 등을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 한 씨는 지난 2002년 10월 모 콘크리트 회사의 공동 대표로 피해자 최 씨와 함께 취임했으나 사업이 번창했음에도 이익금을 나눠 주지 않고 2개월 후 자신을 해고한 데 앙심을 품어 아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으나 신원 파악이 안 돼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한 씨 부자가 2004년 동업자를 살해했다는 얘기가 지난해 9월 한 씨의 아들 주변에서 새어 나오면서 실마리가 풀렸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7년 만에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혈흔과 한 씨의 아들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씨의 아들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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