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노·고양4)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뉴타운 대학이 주민보상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예산 4억원을 들여 12개 시의 23개 지구에서 주민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시민대학’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도가 뉴타운 시민대학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이라는 잘못된 법령 해석을 도민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3조에 의거, 세입자 보상 기준일은 뉴타운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이라며 “뉴타운 담당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이라는 답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보상금 지급 시점’과 ‘세입자 보상 기준일’의 시간차가 4~5년이나 벌어지게 된다”며 “잘못된 뉴타운 교육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경기도는 공식 사과하고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뉴타운 시민대학에 전반적 문제가 있는만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뉴타운 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