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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취득세 감면 철회하라” 결의안 채택

지자체 협의·감소분 보전 등 요구

경기도의회가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반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해문 의원(한·과천1)과 이용석 의원(민·남양주3)이 발의한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계획 즉각 철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이행 및 의견 적극 반영 ▲지방자치 자주재정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양도소득세·법인세 공동세화 및 부가가치세 5% 인상 ▲우선 종부세 강화 조치 ▲취득세 감소분 선보전 후조치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오는 6일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전남, 경남 등을 순회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 연구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송순택 의원(민·안양6)을 비롯해 원욱희(한·여주1)·이상성(국·고양6)·홍정석(민·비례)·오완석(민·수원7)·박종덕(한·양평2) 의원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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