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의 이전과 재건축 문제를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안양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도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송순택 의원(민·안양6)은 5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양교도소 이전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서울 마포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준공된 교정시설로,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당초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재건축 방침을 밝히면서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안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시는 현 위치가 교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의 재건축 신청을 반려했지만 법무부는 대체 부지가 없는데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재산적 피해와 각종 행정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안양·의왕·군포 등 이른바 ‘안양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는 혐오시설인 교정시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이고, 교도소로 인해 도시발전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이 이뤄지면 통합 도시 한복판에 자리잡은 교도소가 100여년간 계속 남게 될 것”이라며 “교도소 이전문제는 안양시 혼자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도가 직접 나서 주민 바람대로 교도소 이전이 관철되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무부의 계획대로라면 안양교도소는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재탄생된다. 이에 들어가는 금액만해도 1천29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