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경기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법정공방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일 상임위를 열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존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도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2인, 이사회 1인)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산하기관의 인사권까지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해 집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정숙영 여성가족국장과 조청식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고유기능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법 제43조에 의거해 ‘이사회 추천’ 규정에도 위배, 정관 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유임 위원장은 “입법 예고 시에도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며 법조계로부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당연하다”며 “예산 편성과는 달리 법안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재의요구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거친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 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를 통과시 도는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유급보좌관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이어 일주일만에 새로운 법적 공방에 돌입한 도와 도의회가 어떻게 대처해나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