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5일간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안성시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당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인 주민등록상의 구·시·군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인편 모두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시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를 마감한다.
만약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