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본보 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회의 불참시 의정비 삭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자체 시행, 의원들의 도민들과의 최소 약속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도 이 같은 조례안을 통해 사기종인(舍己從人)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11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도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60%를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원들은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국·내외 출장 외에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보조 활동비 60%가 감액된다.
전남도의회의 이 같은 조례 제정은 ‘놀고 먹는 지방의회’라는 도민의 인식에 대한 반성과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은 사실상 미미하지만 이 같은 조례안과 의원들의 의지로 인해 조례 시행 전 보다 회의 출석률이 10%가량 늘어나 2010년 본회의 출석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전남도의회는 분석했다.
특히 이 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기초의회인 여수시의회에서도 동참하는 등 기초의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지만, 도의원 스스로가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특히 올해 두번의 회의에서는 출석률이 100%에 가까워 타 시·도의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