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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인사권 견제’ 조례안 두고 기싸움

가족여성연구원·영어마을 長 임명 추천위 구성 논란

경기도와 도의회가 도의 인사권 견제 조례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13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 1명씩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해왔지만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의회가 인사권까지 개입하면서 도지사는 인사권까지 도의회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들 조례안 모두 지방자치법과 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 두 조례안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는 민법 제43조와 “정관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방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민법 45조에 위반된다.

또 가족여성연구원도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민에 해당됨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반된다.

도 관계자는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기획조정실과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 재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시·견제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며 “도의회 역시 전문위원실을 통해 변호사의 자문과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만큼 재의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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