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노·고양4)이 “경기도는 뉴타운 세입자의 주거권을 반토막내는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1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세입자의 주거권 반토막을 명문화시키려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23개 뉴타운 지구 거주자의 70~80%는 세입자로 이뤄져 있지만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7%로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나머지 80%에 이르는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송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세입자 임대주택 보장을 전체 세입자의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은 독소안으로 인해 세입자 약 4만5천 세대에 돌아가야할 임대주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뉴타운의 사업 개선을 ‘세입자의 주거권 박탈’로 이루겠다는 천인공노할 정책을 내온 경기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경기도는 뉴타운 지역내 공동체를 ‘조합원대 조합원’, ‘가옥주대 세입자’로 사분오열내는 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