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을 새로 제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기 보다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대북 정책기조가 변함없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데 무게를 둘 수 있다.
새 행정명령의 골자는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상품, 서비스, 기술이 미국으로 유의미하게 수입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재 내용은 새로운 조치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북한 물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상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발효된 대북제재 행정명령 이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의지를 대통령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거듭 나타냈다는 점에서 미국 대북정책의 틀을 읽을 수 있다는 적지 않은 정치·외교적 의미가 있다.
시기적으로 남북대화→북미접촉→6자회담 등의 순을 거치며 대북대화가 재개되는 흐름이 조성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함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국면의 변화 조짐 속에서 여건이 형성되면 대화는 대화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제재는 제재대로 고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화 재개 자체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라는 해석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제재 망의 허술한 부분을 막자는 취지의 행정명령이지만, 북한이 제재를 초래했던 행위를 중단하고 행동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대화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이웃국가들에 호전적 행위를 그만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비핵화 약속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길을 선택하면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는 ‘출구’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다.
한편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대상을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3466호(2008년 6월27일 발효)와 13551호(2010년 8월30일 발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