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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 살해 방글라데시인 12년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4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대 소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쳤으며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M 씨는 지난해 12월 3일 0시30분쯤 화성시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김모(15)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교통카드를 훔친 뒤 시신을 이불 등으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린 혐의다.

지난 2003년 취업차 입국한 M 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인 김 양과 자주 만나 밥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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