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4.2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선거당일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남시 분당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을 비롯해 안성시나(시의원보궐선거)·고양시바(시의원재선거)선거구 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에 대해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져온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자격증과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6일 24시 이후부터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며 “유권자는 법에서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행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구별 유권자는 분당을 16만6천384명, 안성시나 3만4천915명, 고앙시바 11만7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