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평택과 중국 웨이하이(威海)간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산 산삼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채모(59) 씨와 평택항 경비업체 직원 고모(52) 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2시쯤 평택항에서 중국산 산삼 1천뿌리(시가 30억원 상당)와 장뇌삼 2만3천뿌리, 녹용 121㎏, 가짜명품시계 273개 등 6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평택항을 통해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역할을 분담해 하선부터 부두통과까지 2분30초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두 출입구에 근무하던 경비업체 직원 고 씨는 선원 3명이 밀수품을 선박에서 내리는 동안 망을 보면서 미리 차단기를 올려놓아 밀수차량이 부두에 신속히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는“이번에 적발된 밀수는 지난 2009년 12월 평택세관 감시종합상황실 설치 이후 영상감시를 통해 적발한 사건 중 최대 규모”라며 “이들이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밀수했을 것으로 보고 주범을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CCTV영상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