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이 지난 2009년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일부 지자체의 공공 분향소 설치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국민장이 선포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적극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기초 지자체에서 공공분향소 설치를 거부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 분향소를 철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도가 기초단체에 시달한 지침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시·도는 1개소 이상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군·구는 희망에 한해 설치토록 공문에 명시해 총 18개소의 분향소가 설치됐다”며 “민간 설치 분향소에 대해 철거 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은 안됐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분향소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담당 공무원의 인사 문제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분향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