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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허술 사업장 즉결심판

경기고용노동지청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5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없애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기존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던 방침을 폐지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통보에도 근로자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제락 경기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상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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