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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기제품 사용 늘린다

실적 점검 기관 확대 의무구매규정 위반 제재 강화
중기청 “올해 구매목표 69조… 비중 늘려 나갈 것”

중기청 중기제품 구매촉진 등 시행령 개정

정부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구매실적을 점검받는 대상 공공기관을 크게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중소기업 구매 점검 대상 기관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업체제품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중기청장에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현행 282개 기관에서 499개로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일부 공공기관과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만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전체와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인 중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점검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기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의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점검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돼 중소업체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전체 구매액의 67.4%에 해당하는 69조원으로 정했으며 점차 구매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를 비롯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7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공공구매정보망에 제공되는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모니터링하고 5~6월에는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위반기관을 실시간 적발한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을 유도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명단을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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