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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민·상인단체 “미군, 초법적 규정 생존권 위협” 주장

“일방적 ‘오프 리미트’ 폐지하라”
송탄 K-55 기지 정문 앞서 200여명 참석 기자회견

평택시 송탄소재 미군부대 인근, 외국인 관광업소들이 미군 측의 일방적 업소출입금지(OFF LIMITS)로 인해 관광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인권침해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송탄지부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송탄 소재 K-55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의 일방적인 오프 리미트(업소 출입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오프 리미트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측이 국내법에도 없는 규정인 ▲업소내 가방 반입금지 ▲미국이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는 21세 미만 주류판매 금지 ▲업소내 폭행사건 발생시 해당업소 경고 및 출입금지 ▲한국인 여자 종사원 고용시 기지측에 보고 ▲외국 연예인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업소 출입구 및 내부 CCTV설치 등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군측의 일방적인 부당한 조치로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43개 업소가 경고조치는 물론 15~351일의 출입금지 조치를 당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M·K·A등 3개 외국인 관광업소는 현재 미군측이 111일째 출입금지를 적용 중에 있으며 외국인 여자를 고용, 돈을 받고 미군들과 외부 출입을 허용한 B·P·G 업소 등 40여개 업소는 경고조치와 함께 15~351일의 출입금지를 받은바 있다.

한편 오프 리미트는 지난 1992년 권호장 당시 송탄시장과 태평양공군 제51전투지원대(K-55) 존 M 스피겔 사령관이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협약을 하면서 실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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