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현동 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서장과 직원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세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계자와의 골프모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 등을 강구하고,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이 청장은 “종신지우(終身之憂) 즉,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라는 말이 있다”며 “결국 관리자는 종신지우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본청과 각 지방청 대표들이 직접 서명하고 선포했다.
결의문에는 ▲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할 것 ▲성실납세가 곧 애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자 적극 우대 ▲성실납세가 최선이 절세라는 인식 정착을 위한 탈세자 엄정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